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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하다가 흥미로운 문구를 발견했습니다.

뮤직카우 슬로건

요컨대 음악 저작권(정확히는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을 지분으로 구입해서 저작권료를 받는 플랫폼인 것 같았습니다.

** 정확한 내용은 뮤직카우 약관을 보셔야 합니다.

저작권 공유 시스템이라니. 세상이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음을 실감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놓치지 않는 것이 곧 돈이 되는 시대입니다. 

저는 새로운 서비스가 눈에 띄면 바로 체험해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시작해봤습니다. 뮤직카우를 이용한 음악 저작권 공유 투자를요.


음악 저작권 공유 플랫폼이란?

일단, 음악 저작권 공유 플랫폼이 무엇인지 궁금해 관련된 기사를 찾아봤습니다. 이데일리 기사가 있네요.

(1) 저작권 공유 플랫폼이 원저작자로부터 저작권의 일부(a)를 구매해 온다.
(2) 저작권 공유 플랫폼이 저작권의 일부(a)를 사용자에게 경매로 부친다.
(3) 사용자가 저작권의 일부(a)를 얻어 저작권 수입을 얻는다.

>> 출처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115206622586336&mediaCodeNo=258

참고로, 기사에서 말하고 있는 뮤지코인이 이름이 바뀌어 현재 뮤직카우가 된 것이니 같은 서비스로 이해하면 됩니다.

음악 저작권이 얼마나 돈이 되길래?

음악 저작권 수입에 대한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악동뮤지션 남매 중 군대 가 있는 이수혁이 활동을 하고 있는 이수현보다 수익이 더 많다는 이야기였죠.

잘 나가는 노래의 경우 저작권 수익이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구입하는 저작권은 몇 천 분의 1로 나누어진 지분에 불과하지만 잘 활용할 경우 괜찮은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뮤직카우 이용 방법

회원가입은 이메일 가입 외에 카카오 계정, 라인 계정, 페이스북 계정, 구글 계정으로 간편한 편입니다. 요즘은 OpenID 가 대세라 참 편한 것 같아요.

뮤직카우 회원가입

저작권 거래

뮤직카우의 저작권 거래 방식에는 ⓐ옥션방식ⓑ유저간거래방식 2가지가 있습니다.

옥션방식은 뮤직카우가 갖고 있는 저작권 지분을 최초에 유저들에게 판매할 때 사용합니다. 가장 높은 입찰가를 적어 낸 사람이 뮤직카우로부터 저작권 지분을 매입할 수 있게 됩니다.

유저간거래방식은 마치 주식을 거래하는 것처럼 유저들끼리 저작권 지분을 거래하는 방식입니다. 때문에 저작권을 구입하여 저작권료를 받고 있다가 어느 정도 수익이 실현됐다 싶으면 저작권 지분을 다른 유저에게 판매하는 식으로 전략을 짤 수 있습니다. 마치 배당주를 들고 있다가 판매해버리는 것처럼요.


옥션

일단 옥션방식으로 들어가 체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제가 접속한 시점에는 다음 6가지 곡의 옥션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 소찬휘 - TEARS
  • 지드래곤 - 니가 뭔데
  • 견우 - 내 눈물이 하는 말
  • 강다니엘 - 2U
  • 김예림 - 알면 다쳐
  • 에릭남&치즈 - Perhaps Love

기본적으로 옥션 중인 노래의 수량(주), 시작가, 1주당 연간 저작권료(지난 12개월), 경쟁률 등의 정보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 소찬휘의 Tears 인 경우 수량이 1,311주이므로 높은 값을 적어낸 사람부터 1,311등까지 지분을 획득하게 됩니다. (같은 값을 적어낸 사람들끼리는 선착순)

음악
(가수)
수량 옥션 시작가
(예상수익률)
연간 저작권료
(지난 12개월)
경쟁률
(입찰 마감)
Tears
(소찬휘)
1,311주 53,000원
(연 5.3%)
2,798원 72%
(49분)
니가 뭔데
(지드래곤)
4,307주 15,000원
(연10.8%)
1,620원 102%
(1일)
내 눈물이 하는말
(견우)
912주 14,500원
(연10.3%)
1,490원 165%
(2일)
2U
(강다니엘)
4,000주 25,000원
(연45.2%)
11,289원 105%
(3일)
알면 다쳐
(김예림)
1,141주 11,000원
(연14.6%)
1,601원 81%
(4일)
Perhaps Love
(에릭남&치즈)
2,500주 32,000원
(연11.2%)
3,581원 31%
(5일)

「강다니엘 - 2U」 예상 수익률이 연45.2% 라고?

일단 눈에 띄는 것은 강다니엘 2U의 연45.2% 라는 숫자입니다. 이 숫자는 저작권을 옥션시작가로 구매할 수 있고, 지난 12개월과 동일한 저작권료를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의 값이지요.

강다니엘 2U 수익률 계산

'시작입찰가'로 낙찰 받을 수 있고, 앞으로 12개월 동안 지난 12개월만큼 이 노래에서 저작권료가 나온다고 생각하면 45.2%는 정말 말도 안되는 어마어마한 수익률입니다.

다만, 이미 경쟁률이 100%를 넘었고 입찰 마감도 3일이나 남아있기 때문에 실제 낙찰금액은 시작입찰가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가장 최근에 옥션이 끝난 「GOD - 우리가 사는 이야기」는 시작가가 2,500원이었지만 마감은 6,500원에서 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반짝하다 없어지는 노래가 워낙 많기에 앞으로 12개월 동안 저작권료가 저만큼 유지될 수 있으리란 보장이 없지요. 항상 투자는 본인의 판단 하에 주의해서 해야 합니다.

솔직히, 정말 45.2% 의 수익률이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다면 뮤직카우가 유저들에게 저작권을 판매할 리가 없습니다. 아니, 그 이전에 원 저작자가 뮤직카우에게 팔지도 않았을 겁니다.

 

「소찬휘 - TEARS」 를 직접 입찰해보다.

일단 체험을 해보기 위해서 소찬휘의 TEARS 를 1주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입찰가의 5% 가 보증금이기에 일단 10,000캐쉬(1캐쉬=1원)를 충전했습니다. 경쟁률이 100% 미만이기 때문에 최저입찰가인 53,000원으로 입찰할 것이니 2,650원이 보증금으로 잡히게 됩니다.

입찰 보증금은 5만 캐쉬 이상 입찰할 때만 내야합니다. 낙찰 받은 후에는 보증금을 제외한 95% 부분을 입금해야하고 입금하지 않을 시에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소찬휘 - TEARS 53,000원에 입찰

그 외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옥션낙찰대금은 옥션 마감 익일 오전 10시에 '내 지갑 보유캐쉬'에서 자동 출금
  • '내 지갑 보유캐쉬'가 '옥션낙찰대금'보다 부족한 경우 옥션 낙찰 취소
  • 5만 캐쉬 초과 입찰 시 입찰보증금(입찰금의 5%) 설정
  • 미입금으로 낙찰취소 될 경우 입찰 보증금은 차감
  • (주)뮤직카우는 미래에 발생할 저작물 사용료 및 미래의 저작권료 참여청구권 판매 성사를 보장하지 않음
  • 저작권을 다른 유저와 거래 시 1주당 1.2%수수료가 발생

다른 것보다 거래시 1주당 1.2%의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부분이 신경 쓰입니다. 음악 저작권은 시간이 지날 수록 가치가 떨어지는 자산입니다. 어느 시점에선 팔아야 할텐데 수수료가 1.2%나 한다는 것은 수익률이 1.2%p 낮아진다는 말과 동일하지요. 주식의 증권거래 수수료가 0.08% ~ 0.15%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꽤 비쌉니다.

옥션 마감시간이 되어 경매가 처리되고 나면 아래와 같이 안내 카톡이 날아옵니다. 당첨이 잘 되었으니 보증금 외 부족한 금액을 추가로 입금해 달라는 이야기지요.

낙찰 알림 문자


유저마켓(유저간 저작권 거래)

뮤직카우에서 옥션을 통해 얻은 저작권은 주식을 거래하듯 유저간에 사고 팔 수 있습니다. (총 1,017곡이 등록되어 있더군요.)

「소찬휘 TEARS」 유저마켓 호가

소찬휘의 TEAR는 과거에 옥션으로 이미 풀렸던 적이 있었던 곡(뮤직카우에서는 앵콜 곡이라고 부릅니다.)이라 유저 마켓에도 종목이 있었습니다. 유저마켓에 있는 곡은 유저마켓 시세에 따라 옥션 시작가를 정한다고 하는데요. 역시 53,000원 주변으로 시세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각 호가별로 예상되는 저작권 수익률이 표시되는데 지난 12개월 저작권 수입을 기준으로 한 것이니 100% 신뢰할 만한 것은 못됩니다. 소찬휘 TEARS야 워낙 오래된 곡이라 변동이 없겠지만 신곡은 훅 꺼질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소찬휘 TEARS 시세 (20.8.22 기준)

'시세' 탭에서 최근 거래량 확인 가능

시세 탭에서 거래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8월 22일에는 22건의 거래가 이루어졌네요. 일일 거래량이 상당히 작아 환금성이 걱정되기 시작합니다. 50,600원 주변에서 거래수량이 좀 있는 것을 보니 53,000원에 입찰한 것이 좀 후회되긴 합니다.

 

생각해 볼 점들

일단, 저는 음악 저작권을 통해서 10%, 20%, 40% 쯤 되는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수익률이 가능했다면 애초에 뮤직카우가 우리에게 저작권을 팔 이유가 없습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남한테 팔 이유가 없으니까요.

시간이 갈 수록 저작권료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기에 저작권의 가치가 떨어질 것이라는 것도 불안 요소입니다. 주식이 2배로 뛰고, 부동산이 2배로 뛸 순 있어도, 이미 나온지 좀 된 음악의 저작권이 2배로 뛸 리는 없겠지요. 저작권료로 10% 수익을 얻었는데, 그 사이 저작권의 가치가 20% 떨어지면 사실 10%p 만큼 손해임을 주의해야 합니다.

아직 음악 저작권을 거래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 거래량이 적다는 것도 불안 요소입니다. 내가 팔고 싶을 때 매물을 팔 수 있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지요. 이런 경우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급매로 매물을 던져야 겨우 거래가 성사되는 경우가 많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음악 저작권 거래 플랫폼'에 대한 금융당국의 규제가 검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규제'를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금융 거래에 있어서 규제는 최악의 상황에도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증권사가 망하더라도 우리의 주식은 증권예탁원에 맡겨져 있어 안전하며, 예금은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 1인당 5,000만원까지 보호됩니다. 그러나 뮤직카우에 맡겨져 있는 저작권(정확히는 '저작권료 참여청구권')과 캐쉬는 뮤직카우가 망하는 경우 절대 보장되는 부분이 아니라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 자세한 내용

음악 저작권 투자를 할 때 주의사항

 

그럼에도 음악 저작권을 구입하는 이유는?

세상이 참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접근조차 하기 힘들었던 자산과 서비스들이 '플랫폼'을 통해 풀리고 아이디어를 먼저 선점하는 이들이 돈을 벌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변하는 세상에서 재빨리 변화를 인식하고 체험해 보는 것은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연히 뜬 배너에서 '뮤직카우'의 표어('음악 저작권이란 안전자산')를 본 게 계기였습니다. 음악 저작권을 구입할 수 있다니. 전혀 생각해보지 못한 개념이었습니다.

빨리 따라잡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음악 저작권이란 무엇이며, 거래는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음악 저작권 구입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음악 저작권 거래라는 새로운 세상을 알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뮤직카우에서 음악 저작권을 낙찰받거나 유저마켓에서 매매하는 것 외에도 다양한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변화하는 세상을 체감하기 위한 경험으로써, 뮤직카우를 이용해보고 있다."

제가 음악 저작권을 구입하는 이유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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