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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뮤직카우라는 플랫폼을 이용한 음악 저작권 투자 이유에 대해서 글을 올렸습니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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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음악 저작권에 투자하는 이유 (Feat. 뮤직카우)

부정적인 부분

  •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률은 기대하기 어렵다.
  • 금융당국의 안전망을 벗어나 있어 위험 요소가 있다.

그럼에도 음악 저작권 투자를 하는 이유

  •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고 그 변화 속에 새로운 가치가 있다
  • 늘 빠르게 따라잡고 체험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즉, 수익도 확신할 수 없고 안전한 것도 아니지만 '새로운 것'을 체험해 보기 위해 음악 저작권 투자를 하고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이전 포스팅은 이 '새로운 것'에 대한 내용을 강조하다보니 '안전'에 대한 부분을 자세히 적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에, '안전'에 대한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서 이 포스팅을 적습니다.

약관을 반드시 확인할 것

투자에서 제일 중요한 건 '약관'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최악의 사태가 생겼을 때 결판이 나는 것은 결국 '약관'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전통적인 금융 거래들은 금융 당국에 의해 수없이 다듬어진 '표준 약관'이 정해져 있습니다. 혹시 모를 불상사에 대비하기 위해 이러한 '표준 약관'에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수많은 장치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법과 금융당국의 규칙들이 있어 소비자가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뮤직카우를 비롯한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들은 검증된 약관이 없고 금융당국의 보호도 미치지 않기에 항상 '약관'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뮤직카우에서 판매하는 것은 저작권이 아니다

뮤직카우에서 판매하는 것은 저작권이 아닙니다. 바로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입니다. 

뮤직카우 약관(20.8.22) 발췌

2조 (용어의 정의)

5. "저작권신탁자”이라 함은 저작권자로부터 신탁조건부로 양수한 저작재산권을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의 형태로 “사이트”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회사(뮤직카우)”에 이를 양도하는 법인을 의미하며, 현재는 회사가 100%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 주식회사 뮤직카우에셋을 지칭합니다.


6.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이라 함은, 저작권신탁자가 저작권자로부터 신탁조건부로 양수한 저작재산권을 1) 저작재산권신탁관리업자에게 신탁함에 따라 해당 저작재산권신탁관리업자가 저작물 이용자로부터 징수하여 저작권신탁자를 통해 회사에게 분배하는 저작물 사용료와 2) 저작권대리중개업을 영위하는 음악출판사 (이하 “출판사”)와의 계약을 통해 대한민국이 아닌 해외 지역에서 1)의 저작재산권신탁관리업자가 징수하는 저작물 사용료와 별도로 징수하는 저작물사용료, 3) 기타 저작권신탁자가 저작권과 관련한 양수도계약행위를 통해 획득한 권리에 따른 저작물 사용료회사(뮤직카우)가 본 약관 및 이용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에게 판매(옥션 방식 포함)하는 경우, 회원이 취득하는 회사에 대한 청구권을 말합니다.


제 6조 (서비스의 제공 및 중단 등)


1. 회사는 회원에게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①저작재산권 지분 상당의 저작권료 참여청구권 거래 서비스(이하 “플랫폼 서비스”)

    i. 회사는 저작권신탁자로부터 양도받은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을 분할한 후, 본 약관 및 이용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에게 분할하여 판매(옥션 방식 포함)합니다. 또한 회사는 저작권료 참여청구권과 관련하여 월단위를 기준으로 저작권 신탁관리업자 및 음악출판사 등으로부터 정상적으로 규칙적인 분배주기에 의해 저작권신탁자가 정산 받는 저작물 사용료 이외에 비정상적인 사유 및 불규칙적인 분배주기에 의해 정산 받은 저작물 사용료(법률분쟁 등을 이유로 하는 미분배금의 일괄 지급, 정산정보의 부재 및 확인기간 지연 등으로 정산시점을 예측하기 어려운 저작물 사용료)에 대해서는 저작권료 발생시점 등을 기준으로 하는 회사의 판단에 따라 정산업무와 서비스 제공 시기 및 소급적용 여부를 결정하여 계산/산출할 수 있습니다.

    ii. 회원이 취득하는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은, 해당 지분의 저작재산권을 관리하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해당 저작물 이용자로부터 징수하여 저작권자에게 분배하는 저작물 사용료, 저작권대리중개업을 영위하는 음악출판사 (이하 “출판사”) 와의 계약을 통해 대한민국이 아닌 해외 지역에서 저작재산권신탁관리업자가 징수하는 저작물 사용료, 그 외 별도로 징수하는 저작물사용료에 대한 청구권을 회사가 저작권신탁사 및/혹은 회원과의 관계에서 분할 판매하는 것이므로, 저작재산권 자체는 저작권신탁자에 유보되어 있으며, 회원은 본 약관에서 명시된 청구권 외에 저작재산권자로서 다른 일체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iii. 회원이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을 취득하려면 본 플랫폼 서비스를 통해 구매신청 등을 해야 하며, 회사가 저작권료 참여청구권 판매를 위해 사이트에 공지, 제공하는 각 저작재산권의 내용, 저작물 사용료 정보, 특성, 절차 및 방법에 대한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읽고 이해해야 합니다.

    iv. 회사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출판사” 로부터 저자권신탁자가 저작물 사용료를 받아 이를 회사에 전달한 후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을 취득한 회원에게 정산 및 분배해야 하며, 저작권신탁자는 저작물 사용료 정산 및 분배를 위해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요청에 따라 해당 저작물의 신탁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회원은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에 따른 금원 정산 및 분배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회사에 전속적으로 위임하고 저작권신탁자,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출판사”에 직접 저작물 사용료의 정산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정산 및 분배에 관한 사항은 구매 시 동의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v. 회원이 플랫폼 서비스를 통해 회사로부터 구매(옥션 방식 포함)한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은 본 플랫폼서비스에서 회사의 중개를 거쳐 다른 회원에게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 플랫폼서비스 이외에는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의 재양도가 허용되지 않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회사는 어떠한 의무나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vi.회사는 플랫폼 서비스에 합리적이고 적정한 방식으로 지갑기능을 설정ㆍ도입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는 회원으로 하여금 회원 명의의 지갑에 캐쉬를 저장(충전)하도록 할 수 있고, 캐쉬 저장(충전)과 관련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회원에게만 저작권료 참여청구권 거래 기타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지갑기능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세부적인 기준에 대해 회원에게 사전에 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갑기능의 설정(운용) 여부는 회사의 전적인 재량사항으로서, 회원은 회사에게 지갑기능을 설정(운용)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한편, 현금(원화)의 캐쉬 변환 및 지갑 저장기능을 설정ㆍ운용하는 것은 회원의 저작권료 참여청구권 거래의 편의를 제고하고 원활한 거래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캐쉬의 충전 및 저장은 현금(원화) 예치와 동일한 성질의 것이고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화폐, 선불전자지급수단 기타 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회원은 저작권료 참여청구권 거래 이외의 목적으로는 캐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즉, 우리는 뮤직카우에서 '저작권'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저작권에서 발생한 저작권료를 나눠 갖을 수 있는 권리'를 사는 것입니다. 

'저작권'이 아닌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이어서 달라지는 점

'저작권'은 법에 의해 모든 사람이 지켜줘야만 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내가 '저작권'을 갖는다면 '뮤직카우'가 있든 없든 권리 행사에 문제가 없습니다.

반면,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은 '뮤직카우한테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합니다. 즉, '뮤직카우'가 없다면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은 그 어디에도 쓸 수 없는 휴지조각이 되어버리는 권리인 셈입니다. 

부동산에서 말하는 '물권'과 '채권'의 개념과도 유사합니다. 내가 100만원을 갖고 있으면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 100만원의 권리를 인정해줘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A에게서 100만원을 받을 권리'를 갖고 있다고 해서 A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이 100만원의 권리를 인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때문에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의 거래는 오직 플랫폼(뮤직카우) 안에서만 가능하다고 약관 "제6조의 제1.의 제①의 제v."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안전장치'와 '법적책임'은 별도로 생각해야 한다

물론, 이용약관이 있기 때문에 뮤직카우는 우리가 갖고 있는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의 지분만큼 저작권료를 나누어 지급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게 뮤직카우가 갖는 '법적책임'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법적책임'과 별도로 '안전장치'를 생각해야 합니다. 법적책임에 따른 사후적인 '배상'은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받는다 하더라도 거기에 걸리는 공방, 소송, 재판, 판결 등 절차가 얼마나 걸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반면, '안전장치'는 불의의 사태가 일어나더라도 소비자가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만들어둔 "예방적 조치"를 의미합니다. 증권 거래시 소비자의 증권을 증권사가 아닌 증권예탹원이 대신 보관하고 있고, 1인당 5,000만원 한도에서 예금보호가 가능하도록 예금보험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것이 이러한 '안전장치'에 해당합니다.

안전장치

 

음악 저작권 투자 어떻게 해야할까?

뮤직카우 플랫폼을 통하여 음악 저작권 투자하는 것, 저는 한 번쯤 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투자법을 체험해보는 것은 언제나 새로운 기회를 열어 줄 수 있기에 반드시 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감당할 수 없는 과도한 투자는 신중히 생각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이렇게 새로운 형태의 투자법이 나올 경우에는 '수익률에 대한 검토' 뿐만 아니라 '불의의 사태의 안전망, 법률조치'까지 충실히 하셔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셨으면 합니다.

음악 저작권 투자, 개인적으로는 재미있는 경험이었지만, 혹시나 모를 상황이 있으니... 이렇게 포스팅을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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